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납부 및 수납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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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에 현금,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에 현금,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2>
②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징수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공무원이 지방세외수입을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1.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 없는 섬ㆍ외딴곳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외수입을 수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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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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