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납부 및 수납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에 현금,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2>
②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징수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공무원이 지방세외수입을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1.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 없는 섬ㆍ외딴곳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외수입을 수납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