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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협의회의 운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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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협의회의 운영)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는 회의마다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위 또는 하위직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위원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제25조에 따른 자문단의 그 구성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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