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체납처분 유예를 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부과연도ㆍ과목ㆍ납부기한과 금액
2.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체납처분 유예를 하였을 때에는 분할납부 금액 및 횟수
3.체납처분 유예의 기간
4.그 밖에 체납처분 유예에 필요한 사항
②체납처분 유예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발생한다.
1.납부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유예 신청일
2.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서의 발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