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16.11.22, 2016.11.29>
②삭제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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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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