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등)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16.11.22, 2016.11.29>
②삭제 <2020.3.24>
제19조(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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