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창업 및 주택구입 등의 신청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9-26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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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입신고일자를 기준으로 6년의 범위에서 각 사업별로 정한 이주기간을 충족한 사람을 그 지원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입신고일자를 기준으로 6년의 범위에서 각 사업별로 정한 이주기간을 충족한 사람을 그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예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등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일 3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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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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