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귀농어ㆍ귀촌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귀농어업인 또는 귀촌인 가구가 10가구 이상 참여할 것
2.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
3.귀농어ㆍ귀촌공동체가 운영하는 귀농어ㆍ귀촌 관련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갖출 것
②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귀농어ㆍ귀촌공동체로 등록하려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귀농어ㆍ귀촌공동체로 등록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과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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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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