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2.22>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다.「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라.「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2.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귀농어ㆍ귀촌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3.귀농어ㆍ귀촌 관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것
4.농업인ㆍ어업인 교육, 상담ㆍ컨설팅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5.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②법 제10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2.법 제14조에 따른 귀농어ㆍ귀촌 관련 박람회 등의 참여 및 개최
3.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공동체에 대한 지원 사업
4.지원센터 간 협력사업
5.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③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인력 및 시설 현황
3.사업계획서
4.삭제 <2021.1.5>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지원센터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