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귀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를 위한 기술ㆍ경영 교육 사업
2.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화합에 필요한 교육 사업
3.교육훈련기관 및 전문 강사의 발굴ㆍ육성 사업
4.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
5.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업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 및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만 40세 미만의 귀농어ㆍ귀촌 희망자
4.그 밖에 우선적으로 지원 및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