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농지ㆍ어장매입 등의 지원 대상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입신고일자를 기준으로 6년의 범위에서 각 사업별로 정한 이주기간을 충족한 사람을 그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예산,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등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일 3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