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전담기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8.10.2>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한 교육훈련
3.법 제1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의 지정ㆍ지원
4.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 시책의 추진
6.법 제14조에 따른 박람회 등의 개최
7.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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