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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귀농어업인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귀농어업인)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1.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한 사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나.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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