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광역시장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ㆍ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각각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시ㆍ군ㆍ구계획의 시행을 위한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시ㆍ도계획의 시행을 위한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