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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광역시장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ㆍ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각각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시ㆍ군ㆍ구계획의 시행을 위한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시ㆍ도계획의 시행을 위한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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