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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 · 지원금의 환수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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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의2(지원금의 환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원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 사유, 환수 대상 금액, 납부 기한 및 납부 기관을 적은 문서로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 금액은 지원받은 원금과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납입일의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로 한다. 다만, 세제혜택에 대한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 기관의 장은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수 사유 발생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지원 기관의 장은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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