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법인의 범위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정관의 사업내용에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는 법인으로 한다.
1.「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2.「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농어업법인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