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9-26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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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1.법 제7조에 따른 귀농어업인ㆍ귀촌인 등 정착 지원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에 따른 귀농어 초기 지원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9조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
4.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5.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무
6.법 제14조에 따른 귀농어ㆍ귀촌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무
7.법 제15조에 따른 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에 관한 사무(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8.법 제15조의2에 따른 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에 관한 사무
9.법 제16조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우대지원에 관한 사무
10.법 제17조에 따른 농지ㆍ어장매입 등 지원에 관한 사무
11.법 제18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12.법 제19조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무
13.법 제20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14.법 제21조에 따른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
15.법 제21조의2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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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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