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에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②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유형별, 성별, 지역별 및 연령별 현황
2.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소득현황 등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
3.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에 관한 사항
5.귀농어업인의 농지ㆍ어장 등 농어업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6.귀농어업인의 작물재배, 가축사육 및 수산양식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7.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도시 재이주 현황 및 원인
8.그 밖에 귀농어ㆍ귀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