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 ·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준하는 지원대상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2(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준하는 지원대상)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
2.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교육을 총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가.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를 위한 기술ㆍ경영 교육
나.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화합에 필요한 교육
다.그 밖에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교육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교육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