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준하는 지원대상)
①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
2.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교육을 총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가.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를 위한 기술ㆍ경영 교육
나.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화합에 필요한 교육
다.그 밖에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교육
②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교육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