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귀농어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2.귀농어ㆍ귀촌 관련 기관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귀농어업인 및 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자녀교육, 의료 및 교통 등 농어촌생활에 필요한 사항
법 제5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5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법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과 관련된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