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귀농어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2.귀농어ㆍ귀촌 관련 기관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귀농어업인 및 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자녀교육, 의료 및 교통 등 농어촌생활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5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5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법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과 관련된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