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9-26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귀농어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2.귀농어ㆍ귀촌 관련 기관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귀농어업인 및 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자녀교육, 의료 및 교통 등 농어촌생활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5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5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법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과 관련된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귀농어귀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