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귀농어ㆍ귀촌 희망자들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사업
2.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활용한 현장교육 사업
3.임시 주거 공간 제공 등 지역주민과 연계된 초기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정착 지원 사업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시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장소 및 장비 협조
2.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제공
3.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