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귀촌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9-26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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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귀촌인)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2.「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3.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4.귀농어업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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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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