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정착에 필요한 교육, 주거 및 농지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귀농어업인ㆍ귀촌인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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