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어업인으로 한다.
1.농어촌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기간이 만 5년이 경과된 사람
2.농어촌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한 사람
3.전문적인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
4.농어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을 선정할 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귀농어업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귀농어업인 후계 인력의 육성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 및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