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5-12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2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 제5조 · 우회투자의 금지
- 제6조 ·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 제7조 ·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 제8조 ·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 제9조 · 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 제10조 · 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 제11조 · 보고의무
- 제12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 제13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14조 · 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
- 제15조 ·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 제16조 ·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 제17조 · 금융 및 세제 지원
- 제18조 · 종합계획의 수립
- 제19조 · 정책협의회
- 제20조 · 연차보고
- 제21조 · 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ㆍ재위탁 등
- 제22조 · 시정명령
- 제23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제24조 · 등록의 취소
- 제25조 · 인증등의 취소 등
- 제26조 · 과징금
- 제27조 · 신고자포상
- 제28조 · 벌칙
- 제29조 · 벌칙
- 제30조 · 양벌규정
- 제31조 · 과태료
- 제6의2조 ·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 제17의2조 ·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대한 사후관리 등
- 제18의2조 · 협조 요청
- 제21의2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등
- 제22의2조 · 보고ㆍ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