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5-12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6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99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2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5. 제5조 · 우회투자의 금지
  6. 제6조 ·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7. 제7조 ·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8. 제8조 ·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9. 제9조 · 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10. 제10조 · 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11. 제11조 · 보고의무
  12. 제12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13. 제13조 · 전문인력의 양성
  14. 제14조 · 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
  15. 제15조 ·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16. 제16조 ·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17. 제17조 · 금융 및 세제 지원
  18. 제18조 · 종합계획의 수립
  19. 제19조 · 정책협의회
  20. 제20조 · 연차보고
  21. 제21조 · 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ㆍ재위탁 등
  22. 제22조 · 시정명령
  23. 제23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24. 제24조 · 등록의 취소
  25. 제25조 · 인증등의 취소 등
  26. 제26조 · 과징금
  27. 제27조 · 신고자포상
  28. 제28조 · 벌칙
  29. 제29조 · 벌칙
  30. 제30조 · 양벌규정
  31. 제31조 · 과태료
  32. 제6의2조 ·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33. 제17의2조 ·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대한 사후관리 등
  34. 제18의2조 · 협조 요청
  35. 제21의2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등
  36. 제22의2조 · 보고ㆍ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