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①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이해관계인 의견 진술서와 그 밖에 의견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대상 기술의 종류
2.진술 기회 요청 사유
3.의견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