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를 하거나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 또는 조사 및 조치 요청서를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한 후 지체 없이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 또는 조사 및 조치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2>
②방위사업청장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10조 각 호의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조사 및 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료요청 등 상호협조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제12조 ·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제13조 ·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제14조 ·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제15조 ·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16조 ·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의2 · 조사제17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제18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제18조의2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제18조의3 ·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이행점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