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 등)
①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를 하거나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 또는 조사 및 조치 요청서를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한 후 지체 없이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 또는 조사 및 조치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2>
②방위사업청장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10조 각 호의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조사 및 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료요청 등 상호협조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