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15조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수출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불법이전, 오용, 유용, 분실 및 도난 등에 대한 보호 대책 점검
2.수출대상 국가별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확인ㆍ점검
②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국내이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국내이전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여부 확인
2.국내이전 대상기관별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확인ㆍ점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