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수출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불법이전, 오용, 유용, 분실 및 도난 등에 대한 보호 대책 점검
2.수출대상 국가별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확인ㆍ점검
②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국내이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국내이전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여부 확인
2.국내이전 대상기관별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확인ㆍ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