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15조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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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수출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수출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불법이전, 오용, 유용, 분실 및 도난 등에 대한 보호 대책 점검
2.수출대상 국가별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확인ㆍ점검
②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국내이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국내이전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여부 확인
2.국내이전 대상기관별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확인ㆍ점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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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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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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