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국제협력 사업의 범위) 법 제15조에 따라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사업 및 기술보호 제도ㆍ정책 공유
2.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방법에 대한 국제적 조사ㆍ연구
3.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4.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국제협력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20조(국제협력 사업의 범위) 법 제15조에 따라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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