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20조 (국제협력 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국제협력 사업의 범위) 법 제15조에 따라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사업 및 기술보호 제도ㆍ정책 공유
2.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방법에 대한 국제적 조사ㆍ연구
3.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4.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국제협력 촉진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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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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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제18조의2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제18조의3 ·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이행점검 등제19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제19조의2 ·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0조 · 국제협력 사업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제21조의2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22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 포상 등제22조의2 · 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