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조사)
①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요구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 등에서 현장조사 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이하 이 조에서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대상자(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발송확인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②출석요구서등을 통지받은 조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의2제10항에 따라 조사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1.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자료제출요구 또는 현장조사를 받는 경우로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장부, 서류,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영치(領置)된 경우
3.조사대상자(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가 질병 또는 장기 출장 등으로 조사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
4.그 밖에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법 제11조의2제10항에 따라 조사의 연기를 요청하려는 자는 출석요구서등을 보낸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조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연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조사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⑤조사대상자가 법 제11조의2제1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2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조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