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21조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1.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규와 보호지침
2.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및 대응 사례 등 대처방안
3.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을 매년 해야 하며, 해당 연도 마지막 교육 실시 후 30일 이내에 연간 교육결과를 종합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5.27>
③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술 보호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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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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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제18조의3 ·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이행점검 등제19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제19조의2 ·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제20조 · 국제협력 사업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1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21조의2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22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 포상 등제22조의2 · 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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