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21조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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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1.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규와 보호지침
2.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및 대응 사례 등 대처방안
3.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을 매년 해야 하며, 해당 연도 마지막 교육 실시 후 30일 이내에 연간 교육결과를 종합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5.27>
③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술 보호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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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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