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5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25, 2026.8.14>
1.국방부 정보보안정책관 및 전력정책국장
2.방위사업청 차장
3.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4.육군, 해군 및 공군 참모차장
②법 제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8.8.21, 2022.11.1, 2026.7.28, 2026.9.29>
1.국가정보원
2.중대범죄수사청
3.경찰청
4.해양경찰청
5.국방방첩본부
③법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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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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