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①「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 중 방위산업기술을 분류ㆍ식별하는 체계
2.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ㆍ물적 체계
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위산업기술 보호책임자의 임명, 보호구역의 설정 및 출입 제한을 통한 인원통제 체계
2.보호구역에 보안장비 설치를 통한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탐지하는 시설보호 체계
③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정보보호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위산업기술을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 체계
2.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설치를 통한 보호 체계
3.방위산업기술 정보에 대한 침입을 탐지ㆍ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및 보안관제 시스템 설치를 통한 보호 체계
4.방위산업기술 정보에 접속하는 시스템ㆍ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망 차단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