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 전년도 12월 2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이하 "정보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