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의2 (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2(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보고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의2 ·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제20조 · 국제협력 사업의 범위제21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제21조의2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22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 포상 등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2조의2 · 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