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현황
2.법 제8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대책 수립ㆍ시행 현황
3.법 제9조에 따른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대책 수립 현황
4.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방위사업청장은 실태조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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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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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제14조 ·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제15조 ·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제16조 ·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 등제16조의2 · 조사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17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제18조의2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제18조의3 ·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이행점검 등제19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제19조의2 ·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