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현황
2.법 제8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대책 수립ㆍ시행 현황
3.법 제9조에 따른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대책 수립 현황
4.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방위사업청장은 실태조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