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단계별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개발 단계별 성과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2.인원통제 및 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3.해킹 등 사이버 공격 방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단계별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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