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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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단계별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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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단계별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개발 단계별 성과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2.인원통제 및 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3.해킹 등 사이버 공격 방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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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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