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방위산업기술 보호 포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포상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공고를 통하여 신청한 사람이나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1.6.22>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추천을 받은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신청인 또는 추천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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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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