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
①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보유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보유 기술의 특성ㆍ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
2.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의 판정에 필요한 추가 설명 자료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신청인에게 판정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판정을 신청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 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술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에 걸리는 예상 기간을 신청인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기술 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