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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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시행 전년도 12월 2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시행 전년도 12월 2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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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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