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 내용과 지원 신청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27>
1.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비용지원
가.방위산업기술 보호 수준 및 보안 취약점 등의 진단(대상기관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이 해킹으로부터 취약한지를 점검하기 위한 진단을 포함한다)ㆍ자문
나.방위산업기술 보호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ㆍ운영을 위한 비용 지원
2.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지원
가.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자료 제공
나.전문강사 파견 및 교육 전문인력 양성
3.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 및 기술개발의 지원
가.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의 조사ㆍ개발, 평가ㆍ실용연구화 및 보급ㆍ확산
나.네트워크ㆍ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술 유출 또는 침해 발생 시 그 원인 분석 및 대응지원
4.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침해 복구 등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 절차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및 국방기술품질원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을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