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하거나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기술의 변경이나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다.
1.관계 행정기관 또는 대상기관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2.기술 환경의 변화, 진보된 방위산업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방위산업기술을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관계 행정기관 또는 대상기관은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기술의 범위와 내용
2.지정ㆍ변경 또는 지정 해제 요청의 이유
3.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 해제 요청과 관련한 참고자료
③방위사업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요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 해제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