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5.27>
1.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2.방위산업기술 보호 책임자 등 방위산업기술 보호업무 전담인력의 지정
3.방위산업기술 보호구역의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4.방위산업기술 관련 정보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료의 보호
5.방위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관리
②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려면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이행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③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이행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방위사업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이행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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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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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제15조 ·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제16조 ·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 등제16조의2 · 조사제17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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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제18조의3 ·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이행점검 등제19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제19조의2 ·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제20조 · 국제협력 사업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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