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5.27>
1.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2.방위산업기술 보호 책임자 등 방위산업기술 보호업무 전담인력의 지정
3.방위산업기술 보호구역의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4.방위산업기술 관련 정보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료의 보호
5.방위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관리
②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려면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이행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③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이행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방위사업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이행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