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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21의2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해당 기관의 사업 내용에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법 제1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3.제2호의 전문인력을 포함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법 제16조의2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대상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ㆍ위협 모니터링을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 업무 지원
2.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대상기관에 대한 제공 업무 지원
3.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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