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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LAW · 법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법률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조문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의3조
위원의 해촉
제12조
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등
제13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제14조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제15조
징계 요구 등 면책
제16조
징계등 면제
제17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7의2조
적극행정국민신청
제17의3조
소극행정 신고
제18조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제19조
소극행정 예방 지원
제2조
정의
제20조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제5조
의견 제시 요청
제6조
전담부서의 지정
제7조
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제8조
적극행정 관련 교육
제9조
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