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 소관 - · 총 24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7>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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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1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1의3조 위원의 해촉제12조 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등제13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제14조 인사상 우대 조치 등제15조 징계 요구 등 면책제16조 징계등 면제제17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제17의2조 적극행정국민신청제17의3조 소극행정 신고제18조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제19조 소극행정 예방 지원제2조 정의제20조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4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제5조 의견 제시 요청제6조 전담부서의 지정제7조 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제8조 적극행정 관련 교육제9조 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