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0조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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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은 파견 기간 중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파견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관리ㆍ감독을 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은 파견 기간 중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파견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관리ㆍ감독을 받는다.
②파견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한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원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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