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 (인사상 우대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7>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8.25, 2021.1.5>
1.「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 및 별표 14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5.「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6.「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7.「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8.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우대 조치
제1항제1호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거나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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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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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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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