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 (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7>

조문 요약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지방공무원법사전컨설팅적극행정행정안전부장관우수공무원교육부장관추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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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7.27>
1.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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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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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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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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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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