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①「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7.27>
1.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