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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 · 전담부서의 지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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