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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9조 · 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정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를 해석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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