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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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27, 2025.12.30>
1.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2.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
3.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제15조제7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5.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6.제17조제4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이 영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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