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9조 (소극행정 예방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②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극행정의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하여 자문하거나 상담, 교육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신설 2021.7.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